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호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2006-11-27. 근로기준팀-6855)
경영상 이유가 아닌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이에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근무를 요구하며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