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가게가 며칠 쉰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고깃집에서 근무하는데 명절연휴에 며칠 가게가 쉬어서 쉬었는데 급여른 받을때 안나온 날 급여는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불법이라면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No work No money라는 개념은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명절에 가게 전체가 쉬는데도 급여가 삭감된다면 그럼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명절은 우울한 날이 될듯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고용·노동
고깃집에서 근무하는데 명절연휴에 며칠 가게가 쉬어서 쉬었는데 급여른 받을때 안나온 날 급여는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불법이라면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No work No money라는 개념은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명절에 가게 전체가 쉬는데도 급여가 삭감된다면 그럼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명절은 우울한 날이 될듯 해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