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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단시간 근로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4주 단위로 계산해야 하므로 4주 단위를 기준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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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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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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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기준 적용은 회계년도? 입사년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 및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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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어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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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회사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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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하면시간이지나면월급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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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여비규정에 대한 개정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비규정이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규정 개정 시 적용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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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사가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6/31x월급여'로 계산 및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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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무급휴가(결근)발생시 급여에 주휴수당도 공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유로 무급 처리된 날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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