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출연기관 예산초보입니다.
이번에 휴직 들어가는 직원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8월 7일(월요일) 부터 9월 중순까지 휴직에 들어간다면,
8월 급여 계산 시 6일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1일(월)~4일(금) 4일 + 주휴일(일요일) 1일 = 5일치를 지급하면 될까요?
계산식은 3,000,000원/31일*6일(또는5일) 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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