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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베짱이294
후덕한베짱이29423.07.18

휴직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출연기관 예산초보입니다.

이번에 휴직 들어가는 직원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8월 7일(월요일) 부터 9월 중순까지 휴직에 들어간다면,

8월 급여 계산 시 6일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1일(월)~4일(금) 4일 + 주휴일(일요일) 1일 = 5일치를 지급하면 될까요?

계산식은 3,000,000원/31일*6일(또는5일) 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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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하여는 법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주신 계산식인

    월급/31일*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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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월)~4일(금) 4일 + 주휴일(일요일) 1일 = 5일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3,000,000원/31일*6일(또는5일) 으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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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기 떄문에 8월 급여는 6일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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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8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부터 휴직에 들어갔다면 월급여 x 6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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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고, 월급 * 재직일수(휴일 포함) / 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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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6/31x월급여'로 계산 및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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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후자(일할계산, 6일)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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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일 분의 급여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면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합니다.

    3,000,000원/31일*6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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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월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8월 세전임금/31일*6일 하면 됩니다.

    이런 계산법을 노동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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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시급×5일분 시간

    5일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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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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