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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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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수당 전환에 관하여 회사 내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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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2시간을 할 시 실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육아 단축근무를 2시간을 할 시 회사에서 받게 되는 예상 급여를 알고 싶어요. 정부지원금으로는 2시간에 43만원정도 받는거 맞지요??A1. 세전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나, 세전 약 220만원의 임금이라면 3/4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서 받을 것이며, 약 43.5만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할 것입니다.Q2. 그리고 연차는 얼마나 깍일까요??A2. 개수는 동일하나, 1개의 시간이 단축된 시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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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원직복직, 그리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판정문이 나온 시점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복직시까지 일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A.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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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되면 계속근로기간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백하다고 볼 소지가 높아 새로 입사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1번에 해당안되게 하려면 다른곳에서 1개월 일하고 왔다가야 되는건가요?→ 어느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든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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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노동부에서 회사연차가 없다는게 확인되어 수당 받으면 그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해당 사안으로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한달 계약직 알바로 일한후 전회사 근무일수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예정인데 고용보험만 들면 알바 종류는 상관없죠? 편의점이라던가 쿠팡등....ㅠㅠ→ 무관하나,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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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표에 쉬는사람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때의 연인원은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전체 근로자가 5명이더라도 특정일에 4명이 근무하고 1명이 휴무였다면 그날의 인원은 4명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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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일 월 출근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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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근무자의 급여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단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연장,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감단근로자도 적용 대상이기에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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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해고절대금지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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