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추가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