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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메일, 문자 등)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논란의 소지는 있겠으나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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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랑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따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당해고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각각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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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다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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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과 다른 날에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자료-심층상담 필요)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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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및 휴게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30~22:00, 다음 날 06:00~08: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x근로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00~06: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2x근로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9.2.6., 근로조건지도과-722 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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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했는데요 3일 일하고 안맞는것 같아서 그만 두었는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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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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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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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기본급 계산 한달 만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수습기간을 갖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갖는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기간은 수습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가 해당 기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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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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