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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및 퇴사 급여 계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즉, 12일 기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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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가 좋을까요, 월말 퇴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퇴사일자를 가장 늦게 정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에 월초와 월말 퇴사 간 차이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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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차수당선지급형식으로 바꼈는데 이상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께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종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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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자꾸 유리한 쪽으로 바꿔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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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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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형사상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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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장례 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제출 서류 등의 기준 역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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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근무시간 등 명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어려움)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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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그 주의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8시간 범위 내)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토요일의 근무에 대하여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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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의 위법이 발생한 상황이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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