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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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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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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월급여가 명시되어있긴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미치지 못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 부분은 무효인 바,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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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사고가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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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때에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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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은 제외된다면, 연차사용주에 주말출근을 하면 연장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2.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 출근을 하면 주40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은 주지만 1.5배로 인정은 안되나요?→ 토요일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토요일 출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날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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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중에 하루 연차를 하용하면 주40시간이 아닌, 주32시간만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2.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시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토요일은 1.5배로 산정되지 않고 1배로만 산정되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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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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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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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은 겸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4조),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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