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거요?
신청인인가요 피신청인가요?
아니면 둘다를 말하나요? (글자수제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계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받는 자'로, 노동위원회에서의 관계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과 상대방인 피신청인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당사자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과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계당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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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관계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해고를 한 사용자(피신청인)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신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