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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흑로230
철저한흑로23023.07.08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거요?

신청인인가요 피신청인가요?

아니면 둘다를 말하나요? (글자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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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계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받는 자'로, 노동위원회에서의 관계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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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과 상대방인 피신청인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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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당사자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과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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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계당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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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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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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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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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거요?

    신청인인가요 피신청인가요?

    아니면 둘다를 말하나요? (글자수제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관계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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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해고를 한 사용자(피신청인)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신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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