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제54조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5
0
0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0
0
통상임금이란게 어떤건가요? 일반임금체계가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시간외근로수당(연장/휴일/야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0
0
윌차라는것은 제도가 없어진건가요? 회사에세 미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규입사자들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가 1개의 연차휴가(실무상 월차라는 개념을 사용)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0
0
연장근무 강제성을 띄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함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그 불이익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0
0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0
0
근로계약서에 후임 구해야지만 퇴사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0
0
사업주가 급여명세서 발급을 안해줍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0
0
퇴직금 정산할때 연단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즉, 3년 11개월을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0
0
퇴직금은 근무시작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0
0
3691
3692
3693
3694
3695
3696
3697
3698
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