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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북극곰224
올곧은북극곰22423.07.05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네요?

병원 근무중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현재 1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요일까지 영업 했으며

몇개월 후 부터 일요일도 운영계획을

사업주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일하는 시간표가 바뀔 예정인데

1년이 넘어 연차가 15개가 발생 하였으나

사업주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기존에도 연차를 제대로 보장 안해주고

토요일에만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병원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연차는 없으며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선포를 한 상태인데 이게 사업주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행태인지 또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감감 무소식이며 1년이 넘으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 및

재계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통보 및 대화가 없고 어영부영 근무중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차 사용을 강제로 금지시키며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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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 바,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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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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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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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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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토록 보장해야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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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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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할 뿐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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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돈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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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받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해당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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