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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여지급에관관한 이자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볼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된 퇴직금 x 지연일수 ÷ 365 x 0.2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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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저급여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는 전제 하에 귀 근로자의 월급은 약 1,686,3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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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중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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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5일이라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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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근무 외 근무요구에 인정요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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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야간근무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시간을 제외한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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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야간근무로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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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을 반만 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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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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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비지급은 필수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아닌 단순한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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