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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야간근로자 급여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기본급+식대) 기준 산출한 최저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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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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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연차 입사기준 회계년도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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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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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야간수당+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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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하고싶은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때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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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을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이치에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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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거부하고 한 달 유예한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기간의 유예에 관하여 회사 근로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시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본채용 거부를 통지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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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계속근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부 연속되게 하나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회사에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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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병가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눈치를 줍니다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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