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확한 기간 없이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녹음파일 있음)?
아빠가 25인이상 회사 생산팀에 1년 이상 근무중이고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무가 일주일 전 이직 할 기간 한달정도 줄테니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한테 가서 상무한테 그만두라는 얘기 들었다 라고 하니 사장이 그냥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했고
해고 사유
1. 평소 본인 일이 다 끝나면 야근을 안한다.
8시 30분 출근 5시~5시반 또는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일 양에따라 달랐음
2. 다른사람들은 다 야근하는데 본인 일이 끝났다고 퇴근해서
3. 이 일은 외국인쓰면 더 적은 급여에 야근까지 한다
위 내용은 녹음도 되어있고 녹음파일에도 기간은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만두세요~ 라는 말이 녹음되어있습니다.
혹시 위 상황으로 보았을때 부당해고가 적용 될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과는 오늘 얘기 한 상황이고 얘기하고 오전 11시쯤 바로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직원분들도 다 알고계신 상황이고 아빠는 더이상 못다니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만나이로 아빠는 56세이시며 하는 업무가 지금은 일이 없어 이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사에 동의를 한것이기때문에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만둬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퇴사하시지 마시고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언제 나가라고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더라도 절대 작성하시면 안되며 대화과정도 계속 녹음을 해두시는게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로 보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구두해고라면 서면통지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위법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으로 합의할 수 있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와 같은 사유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통보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만두세요라고 했으면 해고통보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회사측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위 상황에서 그냥 그만두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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