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25인이상 회사 생산팀에 1년 이상 근무중이고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무가 일주일 전 이직 할 기간 한달정도 줄테니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한테 가서 상무한테 그만두라는 얘기 들었다 라고 하니 사장이 그냥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했고
해고 사유
1. 평소 본인 일이 다 끝나면 야근을 안한다.
8시 30분 출근 5시~5시반 또는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일 양에따라 달랐음
2. 다른사람들은 다 야근하는데 본인 일이 끝났다고 퇴근해서
3. 이 일은 외국인쓰면 더 적은 급여에 야근까지 한다
위 내용은 녹음도 되어있고 녹음파일에도 기간은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만두세요~ 라는 말이 녹음되어있습니다.
혹시 위 상황으로 보았을때 부당해고가 적용 될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과는 오늘 얘기 한 상황이고 얘기하고 오전 11시쯤 바로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직원분들도 다 알고계신 상황이고 아빠는 더이상 못다니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만나이로 아빠는 56세이시며 하는 업무가 지금은 일이 없어 이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사에 동의를 한것이기때문에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만둬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