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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휴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동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든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그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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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임금이 밀릴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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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과 같은 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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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다 채워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1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은 6/30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7/1부터는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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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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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조회가 안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상실 신고를 안해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기존 회사에서 귀 근로자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신고 기한에 맞추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에 상실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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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 특성에 맞게 '평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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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주일 뒤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3.3 세금 신고만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위법? 이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위법인줄 몰랐다 사대보험 신청 해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 회사에 아직 상실일 조회가 안되는 상황에 새로운 회사에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만약에 다음달 15일에 신고를 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일 조회에는 6월 17일로 조회 되는거 맞을까요? 언제 신고를 하던 상실일에는 퇴사한 날짜가 적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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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쳐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퇴사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산재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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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한 제도'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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