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다음 해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