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남으면 돈으로 보상되나요?
연차를 1년동안 다쓰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건가요? 아님 다음해로 넘어가서 합산으로 쓰는건지 아님 돈으로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종료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휴가청구권이 종료된 이후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다음 해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월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1년이 아니라,
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사용기한을 넘기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회서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올해 사용해야할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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