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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는 대질이 원칙이나, 진정인의 요청으로 분리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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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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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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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알바생 다치게 했는데 이거 제가 병원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합니다. 민형사상 측면에서의 귀하의 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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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달 전 퇴사 전달을 하지 않으면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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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장소를 변경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있어야만 전직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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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생인데 회사퇴직금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 바, 1년 10개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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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24시간 교대 근무중 옆자리 동료의 폭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1.07.28.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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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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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해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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