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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만 급여인상 안하거나 조금씩만 해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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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사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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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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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종 동일업무인데 남녀 임금차이가 크네요. 문제의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남녀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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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로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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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시간외근로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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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편의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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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사용할지 일하지 선택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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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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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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