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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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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온라인(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근로자의 취득신고와 동시에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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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장기근속시 연차발생갯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처음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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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춘 해고의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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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늘 3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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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일자 통보후 결근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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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인 바, 8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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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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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바,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서 상실처리된 후 이직한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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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3분 근로자의날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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