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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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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수준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그와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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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1.5배)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일(유급)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1주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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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물류센터질병 산재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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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야근 없이 저녁 식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관련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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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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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단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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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9시간근무시 급여 가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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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대표 돈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회사에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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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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