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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정이 무엇인가요.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 제6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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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이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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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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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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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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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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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한 날을 제외한 다른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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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정당한 추가수당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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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인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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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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