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지급해야하나요?
스케줄 근무 입니다.
5.29(월)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데요
이날 근무이신분들도 있고 휴무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날은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시급13000원 입니다)
스케줄표 상
출근자는 시급*1.5*8시간
휴무자는 기본급 지급(시급*8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출근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급×2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대체공휴일도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1일치 임금과 휴일에 근로하게 되어 발생하는 1.5일치의 임금을 계산하여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출근자는 시급*2.5*8시간이고(유급휴일 1배+근로에 대한 1배+휴일근로수당 0.5배)
휴무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전제로
휴무일인 분들은 별도 급여 지급 안 하시면 되고
근무하신 분들은 150%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라면 쉬는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할 필요없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을 안하는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배를 지급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수당 1.5배
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인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쉴 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없으며, 그 날 근로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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