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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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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덜 들어온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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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하나에 사장하고 단둘이 근무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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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을 일하기전에 취소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통보 후 정식 근무 전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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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하고있어요 추가수당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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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연차휴가가 마이너스인 경우 급여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휴가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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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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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볼 때 발주와 도급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주서라는 용어는 업무지시서를 통상적으로 의미하며 계약서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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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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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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