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가 적게 나왔어요?
1개월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약속한 금액보다 급여가 적게 입금 되었어요.
1개월 급여지급액도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세금내용의 종류와 금액도 알려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한 대로 지금받은 임금에서도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었을것 같습니다.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료 금액은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세금이 얼마가 공제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자로 초일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에 소득세와 주민세 및 4대보험료(국민, 건강, 고용)가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료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안에 임금계산내역, 공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최초 근무를 제공하는 시점 및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최종 지급 임금 등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종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의 요율 및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적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질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이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제라도 4대보험 가입 시 공제되며 보통 임금에서 10%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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