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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로235
풋풋한황로235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가 적게 나왔어요?

1개월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약속한 금액보다 급여가 적게 입금 되었어요.

1개월 급여지급액도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세금내용의 종류와 금액도 알려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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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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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한 대로 지금받은 임금에서도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었을것 같습니다.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료 금액은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세금이 얼마가 공제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자로 초일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에 소득세와 주민세 및 4대보험료(국민, 건강, 고용)가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료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안에 임금계산내역, 공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최초 근무를 제공하는 시점 및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최종 지급 임금 등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종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의 요율 및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적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질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이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제라도 4대보험 가입 시 공제되며 보통 임금에서 10%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