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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일용근로자 포괄임금계약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 몇분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궁금한게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 포괄 임금계약을 한 경우에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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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2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포함된 범위 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상 지급받아야 하는 별도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서는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당에 포함된 금액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게되면 일당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지 그런 수당들을 지급안해도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서에 반영된 시간만큼은

    별도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약정한 것이므로 약정시간 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