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포괄임금계약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 몇분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궁금한게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 포괄 임금계약을 한 경우에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포함된 범위 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상 지급받아야 하는 별도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서는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당에 포함된 금액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게되면 일당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지 그런 수당들을 지급안해도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서에 반영된 시간만큼은
별도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약정한 것이므로 약정시간 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