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은 시급 기준 임금이기에 시간 대비 임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 지급되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0
0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에도 1개월 전 계약만료통보서 전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0
0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주휴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0
0
회사에서 근로자마다 연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0
0
편의점 알바 같은걸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0
0
회사조기출근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0
0
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관련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7
0
0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 인출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0
0
월급 1일~16일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임금지급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16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0
0
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실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0
0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