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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보상휴가제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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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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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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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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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2회 총19시간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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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인데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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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절차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사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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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가 거절되어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불승인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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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회사는 근로자의 성울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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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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