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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인사발령에 관한 이의 제기 관련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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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 돈을 받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그 시간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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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예컨대, 이번 석가탄신일)이라면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이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될 것이며,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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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하고 반년 후에 퇴사를 할건데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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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른 일자리 제공 어떤 고용형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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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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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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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응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12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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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하고자 할 때 근로자는 1개월 이전에 회사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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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때 근무하면 알바도 수당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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