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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위로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경력은 1년 6개월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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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피크제 제도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일정 시기 이후 생산성이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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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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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로 쪼갠 5인미만사업장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예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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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시간 주5일 근무시 월급여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42.9만원일 것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은 약 209.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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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계속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의 주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노동관계에서의 최저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회사가 그에 미달하는 처우를 하는 경우 그 처우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분이 최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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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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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2~3개월단위로 6개월이상 아르바이트 했다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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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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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 과중해서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근무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면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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