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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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 과중해서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근무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면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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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매년 퇴직금 적립액으로 납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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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이후 연차 15일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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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캐디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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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을 해버렸다가 짤렸는데 근로계약서내용 이게 뭔뜻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하더라도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하여서는 기존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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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모욕죄는 녹음자료 필요한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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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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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및 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과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생법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어서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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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월 1일 ~ 말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그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3/22 입사한 근로자의 3/22~3/31까지의 3월 임금은 3/25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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