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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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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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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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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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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5시간 세전, 세후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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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더라도 근로자의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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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종 사회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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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이때의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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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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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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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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