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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4.08

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 파트에서 감단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휴게시간에 볼일이 있어서 잠시 밖으로

나가 차한잔 하고 왔는데 그사이

화재감지기 가 떠서 저를 업무복귀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업무 복귀가 맞나요

교대 근무자 1명이 대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휴게시간에 근처대기가 아닌

근무지가 아닌곳에 위치하였다고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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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말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고,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두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10.25. 근기 68207-3298)

    하지만 사업장 밖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다면 사업장에 대기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않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2007.10.24.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특성사 근무장소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등 제재를 가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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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 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의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하는 경우 복귀하는게 맞다고

    보이지만 연락이 되고 복귀까지 하였음에도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너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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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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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긴급상황(화재 등)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고 대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법 제2조제5호)을 법 제36조, 제43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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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적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가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10.24.). 따라서 연락체계가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휴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시말서 작성 등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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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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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사업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 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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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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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대기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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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업장 밖을 벗어나거나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에서 휴게를 취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을 벗어났다고 시말서를 쓰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사업주가 업무복귀 명령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는 사내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해당시간은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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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업무하지 않았다 하여 시말서 작성은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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