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말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고,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두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10.25. 근기 68207-3298)
하지만 사업장 밖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다면 사업장에 대기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않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2007.10.24.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특성사 근무장소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등 제재를 가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