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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 복귀했는데,,,잔업 특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특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에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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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조문해석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인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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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일부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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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받는 대신 국가에서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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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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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그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 제공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통상시급의 0.5배인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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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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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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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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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동일 회사 6개월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장이라도 그 직장에서의 마지막 근로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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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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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퇴사일 기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부터 수급일수에 따른 수급이 가능하며 그 수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길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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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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