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인가요,제외인가요?
식대같은경우 올해부터 2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요 4대보험에는 어떻게적용되는지요.
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되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부과 시에는 비과세 금액은 빼고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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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는 비과세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만원 식대는 비과세항목으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아 4대보험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산정의 기준인 소득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월 20만원 식대는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에 따라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는 바,
4대보험 계산시 급여-식대한 금액으로 보험료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비과세금액은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식대가 비과세로 설정되어 있다면 4대보험 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 식대에는 사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