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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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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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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제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이 별도로 없고 250만원만 책정되어 있다면 그 임금 전부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기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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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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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가불은 1달치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시 임금지급기일 전에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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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가 4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첫 출근일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 02.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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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 수당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생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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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일해도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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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합법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외 근로 제공의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과 별개로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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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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