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이후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합법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외 근로 제공의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과 별개로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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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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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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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가볍게 찰과상 당한 것도 사측에서 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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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행정해석 상 4시간 연속 근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0.5시간의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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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기 15일 전인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안 된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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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단위로 매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주 52시간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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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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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폐업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퇴사시 사업장에서 (22)폐업,도산인 경우로 상실신고하는 경우이면서 고용보험 상 사업장상태가 '소멸'로 확인되면 별도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상 사업장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폐업 사실 증명(국세청 발급) or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구청 발급) 등 폐업 또는 도산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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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 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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