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한 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근로시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비록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