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하겠다고이야기했는데안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xx일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의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1
0
0
주 6일 근무할때,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1개월 연장근로시간이 61시간인 바, 시급 10,000원 기준 월 급여는 약 30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0
0
기숙사 제공하며 오랜만에 본집에 가다 동물로 인한 사고가산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1
0
0
밀린임금 어떻게해야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8
0
0
인턴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사가 책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턴이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0
0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일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8
0
0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0
0
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전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주6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2021년 최저임금은 약 212.2만원, 2022년 최저임금은 약 222.9만원, 2023년 최저임금은 약 234.1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0
0
연장근무수당을 한달씩 미루어 지급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기한 내(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와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연장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0
0
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캡쳐본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8
0
0
3961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