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을 한달씩 미루어 지급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기한 내(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와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연장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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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캡쳐본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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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회사가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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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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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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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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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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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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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이 강제종료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당해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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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3일전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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