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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지날때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데 해고통보받게되면 제가 받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당한 날부터 판정을 받은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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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점에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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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연차발생 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3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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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근로자는 회사와 합의 하에 1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따라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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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요청해도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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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2개월 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보름후 나가라고 하면 나머지 보름치 인건비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이면서 그 날이 해고일 30일 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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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과 월급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급, 주급, 월급과 같은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그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임금 수준이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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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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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60조(연차휴가) 관련 조항 미적용 대상인 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을 것이며 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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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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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비 등 청구권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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