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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자발적 퇴사라고 권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그 사유에 기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회사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 제한, 외국인 고용 제한, 노동부 감독 대상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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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경우 4대 보험관계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사회보험 별 요건 충족여부는 별론으로 함). 한편,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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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 임금액 등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임금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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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사일 앞당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시키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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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일 해고를 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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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기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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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근무자는 월차 미사용분 돈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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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공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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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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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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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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