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휴게시간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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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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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이직확인서 이직코드는 몇 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로 상실 사유를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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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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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자 임금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는 지급기일 내에(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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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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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 및 수당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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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 기준 연차개수가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1. 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3. 01. 28.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 같은 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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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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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 바, 기존과 마찬가지로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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