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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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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부터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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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제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아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명확한 개정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 바, 여전히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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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xx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 조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 문의하여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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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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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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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이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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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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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연장근무수당,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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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실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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