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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고, 질병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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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3.01. 입사하여 2024.02.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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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가 발생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1개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그 단위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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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못 받는 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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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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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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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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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소진 어떻게되나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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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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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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