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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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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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그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할 경우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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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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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그 주의 금요일 21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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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8시간 최저월급이 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약 2,274,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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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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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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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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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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