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 8시간 근무시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급여항목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어 주신다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