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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2.02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나요?

회사 임금이 1시급은 제가 많고 2시급은 제가 더 작은상황인데요.

통상입금은 제가 적더라고요.

통상임금은 어떠한방법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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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 8시간 근무시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급여항목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어 주신다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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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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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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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 총액은 질문자님이 더 크더라도 각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 적다면

    통상임금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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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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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시급, 2시급은 어떤 말씀인지 알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더해

    월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 알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근무시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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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전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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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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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수준이 다를 경우 그에 따른 통상시급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보통 연간 지금되는 총 통상임금액을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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