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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에 퇴사시 인상된 급여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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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이상해야돈준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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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꼭 하루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기에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 내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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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금품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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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며, 해당 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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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1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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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어 편법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어려워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종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별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반환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별도 문의 바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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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갓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갖출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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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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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 그후 퇴직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경우 퇴사일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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