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40*8)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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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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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3개월차에 해고 할 때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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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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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조정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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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2022년 주52시간 근무 예외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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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에도 연차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수습기간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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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바람). 한편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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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이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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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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