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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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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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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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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0.5배의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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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에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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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11.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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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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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 등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하는 징계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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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5.6시간(28/40*8)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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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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