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03.05.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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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의 지금액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배한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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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20.06.01.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 기준시점이 될 것이며 이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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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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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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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가 30일 이내의 기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을 종료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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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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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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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일이아닌데 왜모르냐고하는상사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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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최대 3개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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