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을 재직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년3월5일에 입사하신 후 1년이 지날때마다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셨다면
2022년 3월 4일까지 2년치의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셨을 것입니다.
2022년 3월 5일 이후 근로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3월5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3년 3월5일까지 근로할 경우에는 1년이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