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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재규어23
심각한재규어2323.01.16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애매하네요

제가 20년3월5일 입사해서 22년 12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약 3년이 안되는데 회사다니는동안 혹시 못받을까봐

1년 지날때마다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받았는데요 이번22년에는 1년이 채워지지않았다고 지급대상이 아니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3년 3월이 되어야 대상이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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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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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03.05.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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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3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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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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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처럼 적립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매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퇴사시에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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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3월 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신규연차는 2023년 3월 5일까지는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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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지날때마다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받았는데요 이번22년에는 1년이 채워지지않았다고 지급대상이 아니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3년 3월이 되어야 대상이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가산 휴가는 별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무를 하여야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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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을 재직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년3월5일에 입사하신 후 1년이 지날때마다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셨다면

    2022년 3월 4일까지 2년치의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셨을 것입니다.

    2022년 3월 5일 이후 근로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3월5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3년 3월5일까지 근로할 경우에는 1년이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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