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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재규어23
심각한재규어23
23.01.16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애매하네요

제가 20년3월5일 입사해서 22년 12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약 3년이 안되는데 회사다니는동안 혹시 못받을까봐

1년 지날때마다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받았는데요 이번22년에는 1년이 채워지지않았다고 지급대상이 아니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3년 3월이 되어야 대상이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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