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해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에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즉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