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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236
엄청난반딧불23623.01.16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후 2021년 4월 1일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일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서류 상 퇴사신고를 하였지만, 근무는 계속 한 상태라면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그렇다면 연차의 경우 어느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퇴사 시 23년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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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4월 1일 퇴사신고를 하고 2021년 10월 1일 재입사했다면 공백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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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입/퇴사처리 한 것일뿐 2021.4.1~2021.9.30.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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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퇴사, 재입사를 한 경우이고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실제 입사일인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기준(1.1)로 연차부여시 2023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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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20.06.01.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 기준시점이 될 것이며 이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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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6개월간 퇴사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계속근로했다면 그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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