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후 2021년 4월 1일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일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서류 상 퇴사신고를 하였지만, 근무는 계속 한 상태라면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그렇다면 연차의 경우 어느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퇴사 시 23년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