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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육아휴직 후 출산휴직 사용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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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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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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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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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체결되었음을 공식화하는 문서로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날인(개인사업장이라면 대표자 날인 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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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기간이 전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의 현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인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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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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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도퇴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달의 월급여x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그달의 총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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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 노동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총액 기준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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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후략)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과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보아 법 적용 및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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