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 임금협상이 12월에 타결됐습니다 1년치에 소급을 적용받는데요 질문 부터 드리자면 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써서 복직을 하였습니다 단협에는 육아휴직 12개월까지만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소급분은 12개월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6개월치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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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휴직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소급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6개월분은 국가에서 받는 부분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진행해야 하며, 회사내규대로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간(육아휴직 6개월 및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 소급 인상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귀 사안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되는 답변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인상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소급인상분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급분으로 인해서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절차를 문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