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 임금협상이 12월에 타결됐습니다 1년치에 소급을 적용받는데요 질문 부터 드리자면 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써서 복직을 하였습니다 단협에는 육아휴직 12개월까지만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소급분은 12개월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6개월치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휴직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소급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간(육아휴직 6개월 및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 소급 인상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귀 사안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되는 답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