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 임금협상이 12월에 타결됐습니다 1년치에 소급을 적용받는데요 질문 부터 드리자면 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써서 복직을 하였습니다 단협에는 육아휴직 12개월까지만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소급분은 12개월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6개월치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휴직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소급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6개월분은 국가에서 받는 부분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진행해야 하며, 회사내규대로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간(육아휴직 6개월 및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 소급 인상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귀 사안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되는 답변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인상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소급인상분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급분으로 인해서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절차를 문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